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소득공제 준비하기

옷은 두꺼워지고 지갑은 얇아지고… 이제 슬슬 연말 정산할 때가 다가왔나 봅니다. 연말 정산은 또 하나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쏠쏠한데요.
납세의 의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연말 정산!
서울우유와 함께 준비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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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소득공제, 왜 13월의 월급인가
왜 연말 정산이 13월의 월급인지를 알기 전에 몇 가지 용어에 대해 알 필요가 있어요.

먼저,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직접 내지 않고,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징수 방법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내는 기준 액수를 줄여주는 방식인데요. 소득이 적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어져요. 즉, 내가 번 돈을 적게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연말 정산 소득공제를 13월의 월급이라고 한답니다.

하지만 연말 정산은 1년 동안의 소득세액을 파악한 후, 원천 징수된 세금을 비교해 과부족에 대해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마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 ‘13월의 폭탄’이 되기도 하죠. 보통 한 해가 끝나는 연말부터 이뤄지고, 해를 넘겨 2월~3월까지가 연말 정산의 기간인데요.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기혼인지 미혼인지,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 부양가족이 있는지, 재직 중인지 중도 퇴사인지, 주로 이용한 소비 방법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사유들이 비용으로 인정돼서 개인마다 소득공제 항목과 비율이 달라진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미리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점검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끔 준비하면 더욱 더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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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렵지 않아요!
보통 연말 정산은 경제 용어가 나와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전혀 어렵지 않고, 몇 년 하다 보면 익숙해져 매년 열리는 연례행사처럼 느껴진답니다. 물론 회사마다 연말 정산 하는 절차가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만약 본인이 사회초년생이라면 연말정산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연말 정산 금액부터 알아봐야겠죠? 국세청 ‘홈텍스’에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급명세서, 근무 기간, 총급여액 등 단계별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데 꼼꼼하게 작성한다면 실제로 얼마나 징수받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서류들은 따로 챙겨야 해요. 장애인 증명서,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영수증, 안경콘텍트렌즈구입 영수증, 중고생 교복 구입 영수증,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 해외 교육비 납입 영수증, 월세액지급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연말 정산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약 2배나 높기 때문이에요.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 역시 줄어듭니다. 따라서 소비를 줄이는 습관에도 좋고, 연말 정산에도 혜택을 더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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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달라진 연말정산 변경사항 체크하기
해가 바뀌면 기존 제도들이 조금씩 바뀌듯이 연말 정산 역시 2019년 2월부터 개정됩니다.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경사항을 알려드릴게요.

1.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됐습니다.
그전에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이었던 사람은 세율이 38%, 5억 원 초과 시 40%였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38%, 3억 원부터 5억 원까지 40%, 5억 원 초과되면 42% 세율로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2. 월세 세액 공제율이 인상됐습니다.
10%였던 공제율이 급여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상된 건데요. 총급여가 5천 5백만 원 이하일 경우 12%, 5천 5백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10% 공제가 됩니다.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개정되었고 이 역시 2018년 1월 1일 이후 월세를 지출할 때부터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조정됐습니다.
이전에 비과세기준이 월정액급여 150만 원이었다면 개정 후엔 19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또한 직종도 더 추가되었는데요. 기존에 공장근로자, 광산근로자, 어업근로자, 운전원, 운전 관련 종사자, 수화물 운반 종사자만 대상 직종이었다면 개정 후엔 청소와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조리와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등 범위가 더 확대되었답니다.

서울우유와 함께 알아본 연말 정산! 어땠나요? 귀찮다고, 어렵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연말 정산을 통해서 쏠쏠하게 돈도 벌고, 우리 권리도 꼭 누리도록 합시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