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필독! 더 늘어난 자녀 장려금 알아보기

인구 부족 대한민국. 과거와 달리 요즘은 ‘아이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는 생각을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력이 곧 인구수가 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다자녀 혜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알아볼 것은 자녀 장려금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무엇인지, 신청자격은 어떻고, 내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서울우유와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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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이란?
주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자녀 장려금! 자녀 장려금이란 말 그대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이 지급되죠.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되며, 올해 2018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였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 11월 30일까지는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추가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경우엔 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은 이미 추가 신청 기간인데요. 만약 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이 제도에 관심이 있다면 얼른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장려금을 받는 게 좋겠죠?

이때 장려금 지급일은 2018년 9월 말이며, 추가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경우는 2019년 2월 말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조건에 충족해 신청했다면, 지급일까지 6개월 넘게 남은 기간이지만 잘 들어오는지 잊지 말고 꼭꼭 챙기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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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늘어난 자녀 장려금
그런데 이러한 자녀 장려금이 내년부터는 더 좋게 바뀐다고 해요!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최대 50만 원만 지급되던 금액이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동안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사실~ 참고로 생계급여수급자의 경우엔 자녀 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2019년엔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87만1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2015년 첫 도입 이후 지원액과 지급 요건이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상태라고 하네요. 만약 자녀장려금을 늘린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 역시 안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여러모로 우리 사회에 좋게 반영되었으면 좋겠네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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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 자격 조건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을, 내가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 조건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째,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부부 기준으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만약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둘째, 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금액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모두 포함되죠. 참고로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21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지급액인 70만 원을 지급하고, 소득이 그 이상일 경우 70만 원에서 일부 감액하는 형태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셋째, 입양자를 포함해서 부모가 없는 경우나 자녀를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엔 손자녀와 형제자매 또한 부양 자녀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때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신청조건을 알고 싶다면 홈텍스 홈페이지를 참고해 확인해주세요.
홈텍스 자녀장려금 안내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m3lIdx=1004000000

이러한 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혹은 ARS 전화(1544-9944)로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도 좋답니다.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 증거서류가 필요한데요.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주부라면 필독해야 할 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많이 생기고 또 좋게 개정돼서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우리 역시 정부 정책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혜택이 주어지니까 잊지 말고 꼭꼭 챙기도록 해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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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ingback: Leandro Fa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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