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의 첫걸음! 알바하려면 이것은 꼭 알고 시작하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이 되면 새내기 대학생부터 재학생, 휴학생까지 생활비, 월세 등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는 학교와는 엄연히 다른 사회생활이라는 점! 서울우유가 눈 뜨고 코 베이기 전에 사회생활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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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수습 기간이 적용되나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면 가끔 ‘수습 기간이 적용된다’는 문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말 그대로 정식적인 업무를 하기 전에 일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에요. 직장도 아닌 아르바이트에 수습 기간이라니, 조금 의아하기도 하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 수습 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습 기간은 3개월 이내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이 가능하답니다.

 

90%감액 때문에 수습 기간에 시급을 덜 받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아닐 경우엔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없어요. 한마디로 최저임금에 준수해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만약 사업주가 그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제5조를 위반하게 되어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tica101g20020804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다면?

만약 사업주로부터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사업주에게 ‘최고장’을 작성해 지급을 독촉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장은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수신인과 발신인 이름, 주소와 연락처, 쌍방의 지위를 기재한 후, 사업주가 법을 지키지 않은 점과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계산한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최고장으로도 미정산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앞서 얘기했듯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따로 수수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는 약 한 달 정도 걸리며, 급여일로부터 최소 2주가 지난 뒤에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관계 조사 후에 미지급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가 내려지는데 그런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가 된다고 하네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든든한 제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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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에 대한 관심도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조건만 맞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중간에 그만두는 것 없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인데요. 이 조건에 해당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 급여를 수령했다는 통장 입금내역과 급여 명세서 등으로 증빙해야 해요.

 

보통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로 계산하는데요. 2년 근무를 했다면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에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또한 수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 안에 포함될 수 있어요. 또한, 수습 기간에도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의 일부일 뿐이에요. 조건에 해당한다면 정정당당히 권리를 누리도록 합시다.tica101g20020768

알바도 연차 휴가가 발생하나요?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도 꿀 같은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4주간을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받지 못해요.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도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일 중에서 근로자가 요청하는 날에 부여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사업장이 쉬는 날에 연차휴가를 쓰게 하는 건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 또한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 수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라고 하니, 꼼꼼하게 계산해서 제대로 연차를 쓰도록 합시다.

 

아르바이트생이 어리다는 이유로, 잘 모른다는 이유로 몇몇 악덕 고용주들은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꼭 꼼꼼하게 따져서 노동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지키길 바랄게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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