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어떤 게 달라졌을까?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이 개정됐는데요. 내 눈엔 나의 반려동물이 사랑스럽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무기와도 같은 존재라는 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동물보호법 개정안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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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이란?

주변만 봐도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 통계에서도 그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2020년 기준으로 638만 가구로, 591만 가구였던 2019년에 비해 47만 가구 늘어났습니다. 반려동물의 수도 개의 경우 2019년에 598만 마리였다면 2020년엔 602만 마리로 4만 마리 늘어났다고 해요.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이에 따라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놓은 동물보호법이 새롭게 개정되어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고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는 만큼 반려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건데요.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해서 안전관리, 복지 강화, 동물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을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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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동물보호법에 포함된 내용

먼저, 옛날엔 말 못 하는 동물을 때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기존에는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면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유기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었지만, 이제는 과태료가 아닌 벌금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때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점은 형법 적용 유무인데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서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은 형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도 가능하답니다.

 

두 번째, 맹견을 키우는 견주들은 맹견손해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또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맹견을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받고, 그 후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하죠.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안 하게 되면 1차 과태료는 100만 원, 2차 과태료는 200만 원, 3차 과태료는 30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산업 분야에서도 법이 개정됐어요. 동물생산업은 기존엔 사육 설비 면적과 높이가 ‘권장’이었다면 ‘의무사항’으로 변경됐고, 관리 인력 또한 개,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동물미용업은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하죠. 동물운송업도 운송 차량에 사람과 동물의 공간이 나뉘게끔 망이나 가림막 등을 설치해야 하고, 개별 이동장 혹은 안전벨트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견주들을 대상으로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반려견에 목줄 혹은 인식표를 착용시키지 않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다 다르며 1차, 2차, 3차로 올라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아 행인을 사망 혹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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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이 꼭 알아야 하는 펫티켓

– 산책할 땐 목줄과 입마개 착용하기

언제 어떤 행동을 하고, 언제 튀어 나갈지 모르는 동물들! 이런 반려동물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산책할 때 반드시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착용시킵시다. 목줄을 짧게 잡아 반려인의 몸과 가깝게 밀착해서 돌발상황에 대처해야 해요. 또한 맹견이나 평소 공격성을 보이는 반려동물의 경우엔 꼭 입마개를 착용해서 불상사가 생기는 일을 미연에 방지합시다.

 

– 대중교통을 탈 때는 이동장 사용하기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 아무리 얌전하고 작은 반려동물이라도 짐승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털 알레르기가 심해 목숨이 위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동 가방이나 이동장에 넣어 대중교통을 탈 수 있게 하고, 만약 승강기 같은 밀폐된 공간에 있게 된다면 반려동물을 안고 타거나 반려인의 다리 사이, 공간의 구석으로 몰아 돌발사고에 대처합시다.

 

– 반려동물의 배변 치우기

가끔 길을 가다가 동물의 대변이 놓여있을 때 눈살이 찌푸려지죠. 만약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밟았다면? 너무 끔찍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개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건 비매너인 주인의 태도 때문! 외출할 때는 반려동물이 배변할 것을 대비해서 항상 배변 봉투와 휴지를 챙겨서 들고 다닙시다. 내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내가 반드시 수거하는 예의를 지켜요.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생하며 살아야 하는 사회인만큼 모두가 펫티켓을 지키는 매너가 필요하겠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게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질서를 지켜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 봐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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